'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2020. 06. 04. 20:21

근로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효율적인 근로시간 활용을 위하여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서면합의에 따라 운용되는 '유연근로시간제'들 가운데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는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의거'재량근로시간제' 연구직, 출판직처럼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서면 합의에 명시해야 합니다:

  • 대상 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제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이 가능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노용노동부고시 제2011-44호, 2011.9.23. 발령시행):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6. 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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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근기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합니다.

    • 근기법 시행령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재량근로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5.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0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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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 특례제도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서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1조에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2020. 06. 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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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19.7.31. 고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 자산운용 등의 사무

           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2020. 06. 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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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써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2020. 06. 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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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를  게시하여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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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써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감사합니다.

              2020. 06. 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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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근로시간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형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 ․ 실내장식 ․ 공업제품 ․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 ․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020. 06. 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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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시간 배분 뿐 아니라 업무수행의 방법과 절차도 근로자의 재량 하에 있어야 합니다.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해져 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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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6. 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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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정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근로 대상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6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시행 2019. 7.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2019. 7. 31.,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3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2020. 06. 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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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근로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거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재량근로제 대상업무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문적 또는 창의적 업무와 같이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이에 해당하며,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재량근로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품ㆍ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ㆍ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은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말하며, 제조업에서의 실물제품 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는 대학 또는 공공, 민간연구소 등에서 연구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대학의 (조)교수ㆍ강사, 연구원 등이 연구 업무와 함께 강의, 입시 사무 등을 함께 수행할 경우 업무의 절반 이상을 연구업무에 종사하여야 함(주된 업무가 연구업무일 것)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또는 설계 업무”는 아래의 업무를 말함

                        ※ 정보의 정리, 가공, 축적, 검색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등이 구성 요소로 조합된 체계를 말함

                        ① 수요(needs)의 파악, 유저(user)의 업무 분석 등에 기반한 최적의 업무처리 방법의 결정 및 그 방법에 적합한 기종 선정

                        ② 입출력 설계, 처리 순서의 설계 등 애플리케이션․시스템의 설계,기계 구성의 세부적인 결정, 소프트웨어의 결정 등

                        ③ 시스템 가동 후 시스템 평가, 문제점 발견, 그 해결을 위한 개선 등의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및 기능개선 등 일련의 업무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나,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작성만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포함되지 않음.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가. 신문 또는 출판 사업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

                      • ‘취재, 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는 기사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입안, 기사의 취재, 원고 작성, 기사의 할당·레이아웃·내용 체크 등의 업무를 말함.

                        ※ 신문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단순한 교정 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   ‘신문·출판 사업’에는 신문, 정기간행물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공급업도 포함되나, 신문ㆍ출판 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기사 취재ㆍ편집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예: 사보(私報) 편집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나. 방송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방송 사업에서의 취재의 업무’는 보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행해지는 취재, 인터뷰 등의 업무를 말함

                        ※ 기술 인력(스태프)은 포함되지 않음

                      • ‘편성ㆍ편집 업무’는 위의 취재 대상 선정 등의 기획 및 취재로 얻은 것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 위한 편성 또는 편집을 말함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는 전문성․창의성이 필요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안된 디자인을 토대로 단순히 도면의 작성, 제품의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 이 경우, ‘실내장식’에는 무대·세트 및 디스플레이 디자이너 등도 포함되며, ‘광고’에는 상품의 디스플레이 등 널리 선전을 목적으로 한 것도 포함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프로듀서의 업무’는 제작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획의 결정, 스태프의 선정, 예산 관리 등을 총괄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업무’는 스태프를 통솔·지휘하여 현장에서 제작 작업을 총괄하는 것을 말함

                        ※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에는, 비디오, 음반, 음악 테이프 등의 제작 및 연극, 콘서트, 쇼 등의 흥행 등이 포함됨

                      6.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

                      • 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19.7.31.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대상 업무에 포함

                      • 소관 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부동산 감정평가사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면허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함. 다만, 이러한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업무를 하거나, 소관 법령 등에 따른 자격 및 면허, 자격증 등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음.

                       

                      2020. 06. 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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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재량근로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2020. 06. 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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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관련 규정 첨부드리며,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아래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010.7.12 개정)

                          2020. 06. 0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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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적용하지만

                            업무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 한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업무는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상위와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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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따라서, 업종 특성상 업무의 수행 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0. 06. 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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