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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시 취업규칙에 명시사항

유연근무제 유형이 많은데요 아직 도입하진 않았지만 도입할수도있어서 취업규칙에 명시를 할려고하는데요

제 26 조 [유연근무제의 도입 및 운영]

① 회사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유연근무제를 사원이 신청하면 회사는 사안을 검토하여 도입·운영할 수 있다.

1. 시차출퇴근제

2. 선택근로시간제

3. 근로시간단축제

4. 재택근무제

5. 원격근무제

6. 기타 유연한 근무형태

② 유연근무제의 시행 여부, 대상자 선정, 신청 절차, 근무시간, 임금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표기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제는 회사의 지침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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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각 제도의 신청의 요건 및 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따로 지침 등을

    마련해둔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