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근로제 시행에 대한 문의입니다.
선택근로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1. 근로자 9명 (대표자제외) -> 취업규칙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2. 근로 계약서에 " 선택근무제" 라는것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되나요?
의무 근로시간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 요일로 주 40시간을 맞추면 되나요?
3. 선택근무시간이 주말일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ex) 월~목 : 30시간 + 토~일 : 10시간 => 총 40시간 ->10시간을 휴일근무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는 9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준하는 사규로라도 만드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