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시간근로제’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근로자 근무와 관련하여 ‘재량근로시간제’를 우리나라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량시간근로제’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상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④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하는 업무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량 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즉,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 근로시간). 통상적으로 재량근무제 혹은 재량근로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량 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질’ 상 객관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전문적 또는 창의적 업무와 같이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량 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규정된 업무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에 적용됩니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