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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타킨216
시크한타킨21620.12.29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동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회사가 특정한 시간대를 설정하여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근로하도록 하거나 야간근로를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량근로시간제의 본질은 근로시간에 대한 처분권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있음을 의미하므로,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사용자가 업무수행의 방침을 정하거나 업무 진행과정에 때한 보고를 받는 등의 기본적인 업무상 지시감독은 당연히 가능하므로 특정시간을 회의시간 내지 업무 지시 및 의견 교류 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시간대를 설정하여 의무적으로 근로하게 하거나 야간근로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의 근거규정은 상기와 같으며,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정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재량근로시간제도의 대상이 된다면,

    합의서 내용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의 배분 및 업무 수행 수단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특정 시간대를 정하여 해당 시간대에 의무적으로 근로하게 하는 것은 재량근로시간제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재량근로제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