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질문
근로계약서에 만약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이 없다고 조기퇴근 시키고, 일이 많다고 근무시간을 늘리는건 위법인가요?
이때 일찍 퇴근하면 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책정해주는게 아니라 실근무시간만 책정해서 주는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법인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어떤 법, 몇 조에 의해 위법인지 자세한 근거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