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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어린전갈
압도적으로어린전갈

근로시간대 변경을 사용자 임의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문구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있고, 근로계약서도 그대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도 동일한 상황에서 시간대만 변경하는 경우일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손대지 않고 사용자의 임의로 소정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법적 근거가 무슨 법, 몇 조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무시간은 주요 기재사항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을 기재해둔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근룃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대표적인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단서조항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한 새로운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