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
- 약 복용약·영양제Q. 기침할 때 목이 따끔한데 약 2달전에 비슷한 증상으로 처방 받았던 남은 약 복용해도 되나요?10월 2일 경에 침 삼킬 때 목이 따끔거려서 그 증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서 3일치 정도가 남았었는데요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기침할 때마다 목이 따끔거리는데 사진에 첨부한 약을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냅두면 심해질 거 같은 느낌이어서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복용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핫팩으로 인한 2도 화상, 방수 테이프 붙이고 수영강습 다녀와도 될까요?9월 19일 금요일 밤에 침대에 핫팩(뜨거운 물 주머니)를 두고 잤더니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보니깐 사타구니 쪽에 저런 크기로(엄지 손톱만한 크기) 물집이 새끼손톱 만큼 생기고 화상을 입었더라구요 ㅠㅠ 너무 따가웠어요 ㅠ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가까운 피부과에 갔는데 화상의 정도는 말씀 안해주시고 항생제 3일치 처방해주시고 사진 처럼 메디폼 붙이고 그 위에 방수 테이프 붙이고 지금 있는데요 20일 당일에 메디폼 떼봐서 확인해보니깐 물집은 가라앉아 있었고 빨갰던 상처 범위도 조금 줄어든거 같았는데 사진 첨부한 것처럼 방수 테이프 붙이고 내일 수영 강습 다녀와도 되려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느 정도 있다가 가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ㅠㅠㅠ 저거 붙였을 때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긴 했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피부과의료상담Q. 다리가 튼 거 같은데 처음보는 상처(?)에요 도움이 필요해요사진 첨부한 것처럼 특히 허벅지,종아리 안쪽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혈관이 터지고 그런걸까요? 한 일주일 전에 다리를 제모하긴 했는데 전혀 따갑거나 간지럽지는 않아요. 최근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다리를 과하게 사용해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어떤 증상인지 궁금합니다 !! 설마 모공각화증 그런건 아니겠죠 ㅠ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두 개의 약 처방 받아서 복용중인데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제가 다리 제모 레이저를 받고 간지러워서 피부과 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 다음날 귀가 먹먹해서 청력검사를 하고 돌발성 난청 초기 예방하는 약을 처방받아서 같이 복용하고 있는데요,다음날 이비인후과에서 의사선생님에게 피부과 약 복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복용하는 약 성분을 보여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셨어요근데 현재 2일차 복용 중인데 위가 조금씩 아픈거 같은데 이게 약을 동시에 복용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배가 아픈건지 다시 한번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민법 연대채무 개념 중 연대면제와 연대채무의 면제 차이점 질문6번 문제, 10번 문제 질문인데요예를 들어 6번 문제처럼 갑,을,병이 정으로부터 1500을 빌렸을 때, 정이 갑에 대해서 연대면제를 해줬다면, 연대면제는 따로 갚으라는 뜻으로서 갑은 500만 갚게되고, 을•병은 1500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10번도 연대면제라고 했으니 E가 A에 대해서 연대면제를 해줬으니까 A는 300, BCD는 1200을 부담해야하는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왜 여기서는 BCD 부담이 900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조문 질문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조문 질문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2016다 13437) 라고 하고 있는데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용하지 않을 시, 근로자는 민사 쪽으로만 효력을 다툴 수만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상에 따로 벌칙 조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4인 이하 사업장의 시용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여부 질문안녕하세요, 4인 이하 사업장의 시용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여부 질문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 필요 없고, 해고 서면 통지도 필요없다고 하는데요근데 시용에서는 본채용을 거부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당하는 해고사유보다는 넓게 인정되고,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이 내용이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국민연금법 제55조 미지급 급여 질문2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와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56조(중복급여 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2020년 A라는 사람이 60세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던 중 2025년 65세가 됐을 때 사망하였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질문1.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사망시까지 수급가능한건데 사망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급여가 미지급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맞다면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가 적용되어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이고⭐️ 질문 2. 또한 A는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1호(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텐데요 그러면 이 둘은 중복급여가 돼서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조문이 적용되는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둘은 중복급여가 되는게 맞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국민연금법 제55조 미지급 급여 질문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와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56조(중복급여 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60세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던 중 65세가 됐을 때 사망하였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이 상황에서는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가 적용되어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이고A는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1호(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텐데요 그러면 이 둘은 중복급여가 돼서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조문이 적용되는 것일까요?제55조에서 말하는 미지급 급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법 제62조 유족급여와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질문안녕하세요 산재법 제62조 유족급여와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질문드립니다질문 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사망을 해도 유족이 유족 급여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상 재해 없이 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져야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질문2. 산재법 적용 받는데에 있어서 법 적용대상 사업에만 적용된다면 내외 근로자 상관없는게 맞나요?질문3. 만약 그렇다면 제62조 유족급여에서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만 생계만 같이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대한민국에 거주 한다면 유족 보상 연금을 받고, 거주하지 않는다면 유족보상일시금을 받는 것이 맞나요? 즉 생계만 같이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