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법 제55조 미지급 급여 질문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와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56조(중복급여 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60세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던 중 65세가 됐을 때 사망하였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가 적용되어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이고
A는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1호(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텐데요 그러면 이 둘은 중복급여가 돼서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조문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제55조에서 말하는 미지급 급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지급급여란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나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예시는 미지급된 급여가 없으므로 미지급급여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