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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5조 미지급 급여 질문2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와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56조(중복급여 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0년 A라는 사람이 60세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던 중 2025년 65세가 됐을 때 사망하였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질문1.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사망시까지 수급가능한건데 사망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급여가 미지급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가 적용되어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이고

⭐️ 질문 2. 또한 A는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1호(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텐데요 그러면 이 둘은 중복급여가 돼서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조문이 적용되는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둘은 중복급여가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령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유족연금에 해당합니다.

    2.미지급급여는 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연금을 수령하던 중 해당월분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노령연금 수급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