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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만 65세가 되어 )

안녕하세요. 한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 국민연금 수령 후 한 2-3년만에 사망하게 될경우

국민연금은 중단되는 건가요 ?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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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던 중에 본인이 사망하면 가족이나 부인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확 줄어들기는 합니다.

    이에 가능한 국민연금의 혜택을 오래 받으려면 장수를 해야 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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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개시가 된 이후 사망하시게 되면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50퍼센트 정도 지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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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유족연금으로 전환돼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라면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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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유족에게 남은 금액을 계산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 유족의 범위는 넓은 편이며 배우자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일부 이어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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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후 사망하면, 사망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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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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