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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하운드17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만약 65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배우자나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냥 세금처럼 국가 귀속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뿐 아니라 가입자의 사망인 경우에도 가족에게 유족연금의 형태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며,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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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가는 것이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