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수 있는 나이는 언제부터인가요?

2023. 05. 18. 08:22

국민연금 수령할수 있는 나이가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신청을 할수 있는 나이는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 05. 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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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 조건은 납입기간이 10년이상, 만55세 이상, 소득이 없어야됩니다. 만 55세 부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023. 05. 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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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을 위한 나이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1952년생 : 55세

      • 1953년생~1956년생 : 56세

      • 1957년생~1960년생 : 57세

      • 1961년생~1964년생 : 58세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3. 05.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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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

        할 수 있는데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이다

        60세부터라네요

        2023. 05. 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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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딱 65세로 수령나이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은 만 65세

          입니다.

          조기수령연금은 해당 나이에서 최대 5년 빨리 탈 수 있습니다.

          대신 일찍 수령하는 만큼 수령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2023. 05. 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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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년(60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정년 이전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 수령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60세 미만에서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년(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5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가능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공식 웹사이트나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 05. 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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