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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고 (60-65세) 가 되면 수령 가능한데요
그런데 일부 가입자들은 조기수령 신청을 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령자도 조기수령이 가능한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58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조기 수령을 하시면 매년 정해진 금액의 일부가 감액이 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액에 따라 추가 세금이나 기여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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