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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8.17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령하다가 현재는 65세로 점점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1-2년정도 지나서 사망하게 되면 국민염금 납부 기간대비 억울할 것

같은데요 , 사망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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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한다면

    이는 유족연금 등으로 지급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어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3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한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유족연금!

    2.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3.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결정된다!

    [출처]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받던 사람이 사망한다면? 작성자 국민연금공단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며 가입년수에 따라 일정 퍼센트(40~60%)를 공제하고 배우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시다가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남은 연금의 수급기간 대비 일부를 상속받도록 하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수급 중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잔여기간 연금승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