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 이하 사업장의 시용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4인 이하 사업장의 시용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여부 질문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 필요 없고, 해고 서면 통지도 필요없다고 하는데요
근데 시용에서는 본채용을 거부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당하는 해고사유보다는 넓게 인정되고,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이 내용이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