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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62조 유족급여와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산재법 제62조 유족급여와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사망을 해도 유족이 유족 급여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상 재해 없이 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져야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산재법 적용 받는데에 있어서 법 적용대상 사업에만 적용된다면 내외 근로자 상관없는게 맞나요?

질문3. 만약 그렇다면 제62조 유족급여에서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만 생계만 같이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대한민국에 거주 한다면 유족 보상 연금을 받고, 거주하지 않는다면 유족보상일시금을 받는 것이 맞나요? 즉 생계만 같이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승인받은 상병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맞습니다.

    3.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이란 근로자의 소득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4.해외에 거주 중이더라도 유족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