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시 사망시 유족보상금문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시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고있던데요
볼수록헷갈려서 쉽게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바,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이며 일시금의 경우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은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에서 볼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평균임금의 1300일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연금 수급권자가 없다면 1300일의 일시금)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