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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시 사망시 유족보상금문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시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고있던데요

볼수록헷갈려서 쉽게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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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바,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이며 일시금의 경우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은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에서 볼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평균임금의 1300일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연금 수급권자가 없다면 1300일의 일시금)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wd/bere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