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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푸들239

신기한푸들239

근무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노무사 질문

근무 중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측은

산재 신청 해준다고 하는데

1.산재에서 받는게 유족연금이라는거만 받는건가요? 미성년자 자녀도 있으면 배우자가 언제까지 연금을 수령받나요?

  1. 근재보험은 사망사고 낸 회사에서 하는건가요?

    근재보험이라는게 회사에서 유족들 합의금으로 쓰는걸까요?

3 최종적으로 산재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면 유족들은 어떤걸 보상받는지 자세히

꼭 말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산재보험에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유족측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며, 회사는 이에 사실대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