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노무사 질문
근무 중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측은
산재 신청 해준다고 하는데
1.산재에서 받는게 유족연금이라는거만 받는건가요? 미성년자 자녀도 있으면 배우자가 언제까지 연금을 수령받나요?
근재보험은 사망사고 낸 회사에서 하는건가요?
근재보험이라는게 회사에서 유족들 합의금으로 쓰는걸까요?
3 최종적으로 산재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면 유족들은 어떤걸 보상받는지 자세히
꼭 말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산재보험에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유족측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며, 회사는 이에 사실대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