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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해서 보상금 받은경우엔
산재보험 휴업급여라던지 받은건 어떻게되나요?
공단에 얘기드려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공상합의와 별개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의료기록 및 임금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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