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상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법적인 권리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사는 어떤 형태의 보상을 제공해야 하고, 만약 회사가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재활이나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포함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요양종결일까지는 해당 근로자를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일단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대한 보상 및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사업주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바, 국가에서 이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목적 및 이유입니다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휴업급여 등에 대해서는 국가(고용보험)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산재승인 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