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보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서류나 절차가 복잡한지, 보상받지 못할 경우 어떤 법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적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