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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상 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고 후에 병원 치료비가 부담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준법상 사업주가 재해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사업주가 실질적인 보상능력 및 실질적 보장에 한계가 있어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 입니다

    이에 업무상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산재/고용보험)에 보상을 신청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 현행 산재보험 제도이며, 이에 따른 치료비 등은 산재승인 시 국가가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