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준법상 사업주가 재해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사업주가 실질적인 보상능력 및 실질적 보장에 한계가 있어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 입니다
이에 업무상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산재/고용보험)에 보상을 신청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 현행 산재보험 제도이며, 이에 따른 치료비 등은 산재승인 시 국가가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