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지,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등 일체 서류를 구비한 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초요양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가 승인된다면, 치료비 명목의 요양급여와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추후 요양 종결 후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전에 발생한 치료비는 요양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발생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고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등)이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의사의 소견서, 신청서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받는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산재 치료가 종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 심사를 청구해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처음 진료를 본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보상은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금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