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2조).
'근로기준법 제52조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44쪽'에 의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특징 및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종료시각 및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1개월 이내)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5일 근무형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및 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29쪽)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연구직, 일반 사무관리직, 생산직 등 다양한 직무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므로,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처리·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의 업무에 적용이 용이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 2017. 12., 23쪽)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