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19. 08. 19. 00:05

안녕하세요 요새 회사들이 효율성을 위해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하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란 어떤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님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유연근무제”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유연근무제의 유형들 중 하나가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1조).

  • 주로 계절 영향을 받거나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는 등 시기별로 업무량 편차가 큰 업종에서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첫째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씩 일하고, 둘째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간 일하도록 정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둘째주의 실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넘지만, 첫째 주 근로시간 35시간 평균하면 40시간 이내이므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위반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 무력화 및 노동시간 연장 꼼수를 통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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