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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애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차이점과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각각의 제도를 도입할 때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중 기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한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 제도를 말하며, 선택적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에 따라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실시해야 하며, 선택적근로시간제도 동일하나 대상근로자, 정산기간 및 총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

    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회사에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 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