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무제’란 어떤 근무형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노동자자 근무와 관련하여 ‘탄력근무제’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탄력근무제’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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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업무량에 따라 특정일(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날(주)은 단축시켜 단위 기간(2주, 3개월, 6개월)*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란,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도 부르며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근로기준법 52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는 기업의 업무량 변동에 따라 주4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유연화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주는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40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