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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매달 조금씩 다른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의 경우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 비정기 상여금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이상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됩니다.다만, 회사 자체적인 공제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고 보상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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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퇴사 전 급여 입금되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지급되는 임금 등 급여의 경우 과거 근로에 따라 이미 발생한 급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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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에 자발적 퇴사하였어도, 다른 직장에서 1달간 계약직은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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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주 휴일이나 주말에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에서 따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므로, 회사 내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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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급여일에 급여가 안나오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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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법 어디까지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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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전 휴가를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연차 선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전에 선사용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시의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며 추가적인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에 의한 병가는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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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받았는데 만약 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제 업무상 재해를 당하셔서 장해등급까지 나오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후 제3자가 신고하더라도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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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으로 노동청 신고한 후 검찰로 넘어면 밀린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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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말 출근 대신 대휴 준다며 강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처럼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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