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전 휴가를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4월 12일에 중소 IT회사에 입사하여
얼마전 9월 30일에 해고통보를 받고서
10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8월말에 5일 여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 5일 휴가를 간 만큼 내년 연차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연차는 입사하고서 1년 이후에 15개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얼마전 9월 말에 독감에 걸려서 3일동안 병가를 요청했는데 이미 9월 월급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 여름휴가나 병가를 간 휴가들을 제외되고서 급여를 받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