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전 휴가를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4월 12일에 중소 IT회사에 입사하여
얼마전 9월 30일에 해고통보를 받고서
10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8월말에 5일 여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 5일 휴가를 간 만큼 내년 연차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연차는 입사하고서 1년 이후에 15개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얼마전 9월 말에 독감에 걸려서 3일동안 병가를 요청했는데 이미 9월 월급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 여름휴가나 병가를 간 휴가들을 제외되고서 급여를 받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연차 선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선사용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시의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며 추가적인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에 의한 병가는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 가능하고, 여름휴가도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했으니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나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차가 전혀없고 병가와 연가를 당겨쓴 경우라면 화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지않는 한 무급처리됩니다.
다만, 참고로 연차는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되니 이 점 확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 맞기는 합니다.(회사규정이 중요합니다.)
병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병가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미리 선사용 한 후, 퇴사(해고)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로 공제가 될지는 연차 연사용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나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미 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이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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