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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황여새196
정직한황여새19624.04.07

3달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3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달 근무하면 연차를 하루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잔여 휴가일수를 보니 이미 11일이 있더라고요 아마 1년치를 미리 준 것 같습니다. 5월 마지막 날 전에 휴가를 4개 이상 (원래 3달근무라서 3일 연차 발생) 쓸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휴가를 더 쓴건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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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퇴직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차 유급휴가를 선부여하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업의 휴가 부여 기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발생하였어야 하는 연차휴가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 되겠습니다.

    만약 초과 지급한 것에 대해 정산 한다고 한다면, 월급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만근시 2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11개를 선부여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중 더 많은 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3개월간 근로하면 (3월1일~5월31일) 연차유급휴가가 2개 부여됩니다. 취업규칙등에 미리 부여하는 연차일수를 정하고 이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기로 한 바 없다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보다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정확히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1.~5.31.까지 근무하고 6.1.에 퇴사할 경우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2일이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것과 같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 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휴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통ㅈ상적으로는 발생한 휴가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