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인데 휴가를 다 쓰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주6일 (월-토) 중에 하루 오프를 쓸 수 있고, 한달에 한번 월차가 있습니다. (월차 쓰지 못하면 소멸, 돈으로 주지않음) + 1년에 3개씩 유급휴가도 주어집니다. (입사 후 6개월 차 부터 사용 가능하고 매년 입사일에 갱신 됩니다 ! 예를들어 2월 입사라고 하면 입사한 해 9월부터 휴가 사용가능하고 다음 해 2월에 다시 3개가 생깁니다.)
제가 2월 9일에 입사했는데 2월 마지막날 까지 근무하게 된다고 하면
2월 9일에 갱신된 휴가 3일과 그 달의 월차를 다 사용하고 그만둘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9일에 입사했는데 2월 마지막날 까지 근무하게 된다고 하면 2월 9일에 갱신된 휴가 3일과 그 달의 월차를 다 사용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9일에 입사했는데 2월 마지막날 까지 근무하게 된다고 하면
2월 9일에 갱신된 휴가 3일과 그 달의 월차를 다 사용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이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것으로 보아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래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연차사용을 약정한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말씀주신 휴가산정 방법이 어떠한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가 발생된 후 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발생된 휴가는 모두 사용 후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매월 발생하는 월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 퇴사 마지막달의 경우에는 1개월을 채우기 전 퇴사를 하는 것으로 월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유급휴가 3일 갱신일이 2.1일이라면 3개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