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휴가 남은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7월입사자입니다. 이번에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요.
전산상으로는 휴가가15일 부여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특이하게 휴가를 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업무특성상..
그런데 제가 2024년7월입사자로 올해 2월말에 퇴사를 하게되면 휴가는 발생되지만 7월부터 발생되는것을
땡겨쓰는것이기 때문에 2월말에 퇴사를하면 휴가 즉 연차보상이 어려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부분이 맞는것이지요? 제가 1월에 입사했다면 받을수있지만 7월입사자니 어려운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6년 7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6년 2월 퇴직 시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2024.7.1 입사자의 경우
1) 2025.6.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7.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2026.2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6일이 되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한 경우 또는 1년 경과 전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7월에 입사하였다면 25년 7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년에도 7월 입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7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정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2월말에 퇴사 시 2026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의 발생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1년 이상 근무 시 다음 근로연도에 연차 15일 발생
근로연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부여된 연차는
퇴사 시 미발생 연차로 정산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건 연차는 근로를 제공한 과거 1년에 대한 대가로 다음 해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2) 귀하의 연차 발생 시기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근무,
이 기간에 대해 2025년 7월에 연차 15일 발생,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사용하지 못한 연차 중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근무 예정이어야 2026년 7월에 다시 연차 15일이 발생
그러나 질문자는 2026년 2월 말 퇴사 예정이므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근로연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4) 전산상 15일 부여의 의미
많은 회사들이 연차를 편의상 선부여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