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2022. 05. 27. 00:05

21년 7월1일 입사일인데 사정이 생겨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일을 7월1일자로 1년이 하루지나므로 다음해 연차 휴가가 15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조정하여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6월마지막 두주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퇴사일을 7월16일로 해야되니 7월1일 퇴사로 하고

6월 두주를 쉬어도 될거 같은데요

문의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2022. 05. 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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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7월1일 입사일인데 사정이 생겨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

    연차휴가는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다음부터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현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동의한다면 가능할 수 도 있겠으나,

    거부한다면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2. 05. 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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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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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조정하여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6월마지막 두주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 회사와의 합의 하에 미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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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22년 7월 1일까지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직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업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5. 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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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의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가 동의해준다면 그 일수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2022. 05.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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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1.7.1.입사자의 경우 2022.7.1.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선부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연차휴가 선사용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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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7월1일자로 1년이 하루지나므로 다음해 연차 휴가가 15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조정하여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6월마지막 두주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퇴사일이 7월1일이면 미발생입니다.

                7월2일자로해야

                7월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것으로 처리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지정하고 사업주는 지정된 날짜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초래된느 경우 변경권행사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2022. 05.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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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딱 1년만 근로하시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더불어 발생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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