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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노린재202
외로운노린재20221.03.26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체근무후 퇴사시

현재 4년째 재직중이구요.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특성상 1,2월이 바쁜시기라서 근무일수 조정 겸 1,2월에 5,6월 휴무일과 바꿔서 3일을 미리 대체근무했습니다.

만약에 퇴사시 3일에 대해서도 받을수있나요?

원래 근무가 아니었는데 회사사정으로 일하였을경우 특근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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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퇴사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3일의 휴일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근무의 경우 회사에서 취업규정에 미리명시가 되어 있고 근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특근수당으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혹은 회사내규에 특근 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특근수당이나 대체휴일로 지급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와 회사내규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 2월에 근무하는 대신 5, 6월에 쉬기로 했으나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1, 2월에 근무에 대해 임금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했을 경우에는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체휴일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일근무를 소정근무일로 갈음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대체휴일이 적법하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대체휴일 부여 전에 퇴사하여 실제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통상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특성상 1,2월이 바쁜시기라서 근무일수 조정 겸 1,2월에 5,6월 휴무일과 바꿔서 3일을 미리 대체근무했습니다.

    만약에 퇴사시 3일에 대해서도 받을수있나요?

    원래 근무가 아니었는데 회사사정으로 일하였을경우 특근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중도퇴사한 경우 휴일대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은 원래 휴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청구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게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받게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