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중도 퇴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에서 3월 7일(금) 퇴사 예정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3월 중 한달 만근이 아닌 중도 퇴사 시 3월 1일(토), 2일(일), 3일(3.1절 대체휴일)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인원은 200명 이상 회사입니다.
아니면 실제로 근무한 3/4 ~ 3/7까지의 금액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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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중 한달 만근이 아닌 중도 퇴사 시 2일(일), 3일(3.1절 대체휴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3월 1일(토)는 무급휴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3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7.에 퇴사를 한다면 그 전까지는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