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중도 퇴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에서 3월 7일(금) 퇴사 예정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3월 중 한달 만근이 아닌 중도 퇴사 시 3월 1일(토), 2일(일), 3일(3.1절 대체휴일)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인원은 200명 이상 회사입니다.
아니면 실제로 근무한 3/4 ~ 3/7까지의 금액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중 한달 만근이 아닌 중도 퇴사 시 2일(일), 3일(3.1절 대체휴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3월 1일(토)는 무급휴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3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