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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푸근한이구아나

대체로푸근한이구아나

25.02.12

3월 중도 퇴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에서 3월 7일(금) 퇴사 예정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3월 중 한달 만근이 아닌 중도 퇴사 시 3월 1일(토), 2일(일), 3일(3.1절 대체휴일)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인원은 200명 이상 회사입니다.

아니면 실제로 근무한 3/4 ~ 3/7까지의 금액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5.02.1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중 한달 만근이 아닌 중도 퇴사 시 2일(일), 3일(3.1절 대체휴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3월 1일(토)는 무급휴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3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7.에 퇴사를 한다면 그 전까지는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