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6.2.27(금요일)까지만 실제 출근하고 그 이후 퇴사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사직일(퇴사일)이 되기 때문에 2026.2.28일이 사직일자가 됩니다.
따라서 주말 및 대체공휴일(3.2)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고 싶으시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3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하면 사용자측에서 사직일자를 2026.2.28로 정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직일자를 정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직일자에 대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