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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직시 퇴직금 언제까지 줘야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바로 처리해주는 경우에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여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109조(벌칙)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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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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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치면 산재신청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보험과 공상처리 차이점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여 치료비, 휴업수당 등을 수령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공상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① 요양 3일 이내로 산재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와 ② 산재보험 처리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2.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산업재해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사업장 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작은 영세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한 건의 발생은 산재보험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추가적으로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사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특별감독을 갈 수도 있고, 일부 공공입찰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 질수도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가 한 건이 발생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3.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리방식4일 이상 요양이 필요없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더라도, 산재보험 신청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내에서 다쳤다는 진단서 등을 보관하여 추가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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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벌금(?)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항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14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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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주면 임금청구권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청궈권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그러므로 휴게시간 위반에 대하여 관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동법 제110조(벌칙) 제54조를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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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3개월 미만 등 아래 각 호의 경우 외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 규정이 존재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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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자여자 구분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남성, 여성 구분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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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연차소진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 사용 강제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특정 시기에 연차 사용 지정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노조의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연차사용 강제시 벌칙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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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하려는데 연차소진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상 규정된 것이 아닌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병가를 사용하게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연차소진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병가 사용에 대하여 연차소진이라는 규정이 없는 경우와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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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름휴가 연차 사용 강제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특정 시기에 연차 사용 지정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노조의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여름휴가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연차사용 강제시 벌칙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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