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출근을 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지금 짐싸고 내일 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대표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바로 해고를 하였습니다.
1)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한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는다면 직윈이 대표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건지?? 공단에서 도와 주시는건지요?
2)구제신청서류를 제출할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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