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관련 민원진정 후 출석 예정에 있습니다. 대응방법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 4대보험 O , 근속기간 16개월
사건 경위
2020.02.28 사장이 일방적으로 당일 해고 통보하였고 그 사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인성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3월 급여까지는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엔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냐고 물어보니 한참을 고민하다 그럼 실업급여로 하겠다
실업급여 수급시 필요한 서류들은 바로 작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당시엔 근로기준법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해고예고를 하려면 최소 몇주전에는 해야하는거 아니냐
당일해고라 당황스럽다라고 말하였고 사장은 어차피 5인이하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안된다라고
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물론 사직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그 사이에 근로기준법 및 여러가지를 찾아보니 5인이하 사업장은 해고사유 및 해고서면이 필요없으나
해고 30일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5인이하 사업장해당)은 받을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
해고 후 2주 되는날 3.13(금) 저녁에 퇴직금입금 및 퇴직금지급명세서 달라 하였고 1시간이내로 받았습니다.
3.16(월)에 해고예고수당 입급하라고 카톡,문자 보냈으나 무답변이였고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가서
해고예고수당 민원진정을 제기 하였고 담당주무관이 사장 연락처로 전화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했냐고 전화하니 안했다 5인이하라 해당없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주무관이 그건 다 줘야한다 통상임금 30일치
전달 했으나 사장은 불미스러운일이 있어서 지급 못한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답변하고 끊었고 이에
저는 민원 제출하고 어제 날짜로 3.30일에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참서류:신분증,미불금품내역,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오라고 문자 안내받았습니다.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해고당일에 사장하고 나눴던 대화내용 녹음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장이 불미스러운일이 있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해도 되는 사유들은
. 근속기간 3개월 미만, 폐업, 기타 근로자가 회사에 재산적 손실을 입혔을시 등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사장이 불미스러운일로 걸고 넘어질만한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해고 3개월전에 경력도 없는 자기 처남을 공장장으로 앉혀 놓고 울화통 터지는 일들만 만들었고
당연히 그 처남은 일도 안하고 수동적이며 심지어 제 상사라 일 가르치고 알려주는데 많은 에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외우지 못하면 메모라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욕을 하거나 폭행은 일절 없었습니다.
2. 지참서류에 녹음파일 밖에 증빙 자료밖에 없는데 근로상실서, 이직확인서 내용 뜬 부분도 출력해서
가져가면 도움이 될까요?
3. 그리고 특별감독관한테 조사받을 시 감독관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어떤식으로 호소하고 얘기를 해야
효과적으로 작용할지요.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본 바 특별감독관 판단이 굉장이 중요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인정안하면
바로 민사로 가도 힘들다라고 생각되기에 혹시 특별감독관이 너무 노골적으로 사업주 편만 들면 다른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