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권고사직 해고예고 수당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
2018.11.01에 입사하여 2020.02.28에 일방적 해고통보받고 실직상태입니다.
2020.02.28에 일방적인 해고통보하더니 3월월급은 넣어주겠다고 하였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은?
이라고 물으니 고민하다 실업급여만 수급하게 하겠다 어차피 5인이하 사업장이라 해당없음 이라며
그 이후에 얘기가 끝났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 세무사한테 전화해보니 퇴직금 계산은 다 해서 전달했다고 하나
아직 입금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권고사직처리로 되어버린것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권고사직처리시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해고에 대한 서면이나 증거자료는 없고
대화 끝무렵에 녹취한 파일만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정산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입금하여야하고 이를 어길시 연20%에 이자 추가되는지,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였을 때 보통 해결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2020.03.04 날 제가 근로상실서 / 이직확인서 접수 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카카오톡 보냈고 알겠다고 답변이왔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며 그 기간내에도 접수가 안될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버린거로 들었는데 네 알겠다 대답도 없었고 당일 해고하였습니다.
과연 이게 권고사직처리감이 맞는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이경우 받기 어려운건가요?
노동청에 음성녹음파일 첨부해서 임금체불 기타 진정서 양식으로 민원 넣으면 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