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달 조금 못다녔는데 해고 당했어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갑자기 오늘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유도 제 잘못이 아닌 회사 사정입니다. 이럴때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이번달부터 가입하기로 했는데 가입은 안해주고 해고시키네요. 첫달은 3.3% 적용했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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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당했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노동청이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