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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숲새67
운좋은숲새67

두달 조금 못다녔는데 해고 당했어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갑자기 오늘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유도 제 잘못이 아닌 회사 사정입니다. 이럴때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이번달부터 가입하기로 했는데 가입은 안해주고 해고시키네요. 첫달은 3.3% 적용했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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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당했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노동청이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