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월20일에 5월24일 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애기를 안하고 직장동료한테 애기를 했습니다. 사유는 회사재정상황이 안좋다고 합니다. 저희는 5인이상(27명) 사업장 이고 4대보험 들어가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면통지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가서 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받고싶어서요. 오늘 이야기하기에는 늦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 이런식으로 다 제출 해버린다고해서 녹취를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애기를 안하고 5일전에 애기를 했는데 서면통지를 해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안해주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나요?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연차를 1개도 쓰지않은상태인데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직한지는 10개월 정도 됩니다. 사직서는 절대로 쓸 생각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야할게 더 있을까요? 아 그리고 이야기 하러갈때 근무를 더 하고싶다는 의사표현을 해야하나요 ?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동료가 얘기한 건 제대로된 통보가 아니니 사장이든 상사든 인사권이 있는 사람에게 확인하시고 녹음하세요. 그만둘 생각 없고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서면통지를 안했으면 부당해고 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게 아니므로 질문자님을 직접 불러서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따로 부르는 경우 해당 대화내용을 녹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회사에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