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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운좋은숲새67
운좋은숲새67

두달 조금 못다녔는데 해고 당했어요.

갑자기 오늘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유도 제 잘못이 아닌 회사 사정입니다. 이럴때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이번달부터 가입하기로 했는데 가입은 안해주고 해고시키네요. 첫달은 3.3% 적용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능할 것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