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달 조금 못다녔는데 해고 당했어요.
갑자기 오늘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유도 제 잘못이 아닌 회사 사정입니다. 이럴때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이번달부터 가입하기로 했는데 가입은 안해주고 해고시키네요. 첫달은 3.3% 적용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능할 것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