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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_space22.11.04

부당해고관련 실업급여 등 해고예고수당

3개월 되는날 딱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규직이고요

이직확인서에 해고 사유를 적어달라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합니다.
일단 해고인건 확실하고요
1. 전직장 고용보험도 있어서 6개월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는걸까요?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노동부를 가면되는걸까요?
2. 근로계약서상에는 겸업금지 는 따로없엇고 비밀유지계약서 상에 있던거 같은데 회사에서 취업규칙위반으로 인한 해고라고
이직사유서를 적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권고사직으로 하려합니다.
3. 취업규칙위반 및 겸업금지로 해고라고 적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ps.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둘다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일단 고용센터를 가서 상담을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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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하고,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 계산시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전직장 고용보험도 있어서 6개월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는걸까요?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노동부를 가면되는걸까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한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는 겸업금지 는 따로없엇고 비밀유지계약서 상에 있던거 같은데 회사에서 취업규칙위반으로 인한 해고라고이직사유서를 적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권고사직으로 하려합니다.


    3. 취업규칙위반 및 겸업금지로 해고라고 적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내부규정에서 해고로 규정한 사실로 해고된 경우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고도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