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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실제 단기계약직으로 업무 수행 수 계약만료에 따라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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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시켜지지 않는데 휴게시간을 공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약된 실질적인 대기시간이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미부여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와 해당 시간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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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월세 보증금의 경우도 퇴직금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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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근로 계약서 이 말이 거짓인지 알려주세요.그리고 틀렸다면 왜 틀렀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나.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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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지연) 확인서 발급 거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시정시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위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2달 연속으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은행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가지고 증빙하는 방안을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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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가 국가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시급 2.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시 2.5배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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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운동겸 부업 쿠팡이츠배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서 겸업을 금지하기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서 겸업 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정도의 겸업이거나 업무시간이 겹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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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인정일에 재취업하면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수급자격신청이후 1차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시 취업시점에 따라 행정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중 취업)- 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전직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신청하신 수급자격신청을 취소하셔서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가입이력을 누적합산하여 향후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퇴사사유를 토대로 새롭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취소원 제출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팩스 가능(유선 불가)○ (대기기간후~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 취업신고를 하셔서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고, 남은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을 경우 잔여 지급일수의 1/2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향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따라서, 1차 실업인정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 지급일수의 1/2을 일시불로 조기채위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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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가 회사사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 근무일수를 감축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실업급여는 본인이 동의하여 근로일을 단축하는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인 5일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변경된 근무일수 등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도 변경된 소정근로일수인 3일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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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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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퇴지금은 법적으로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직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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