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 근무일수를 감축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동의하여 근로일을 단축하는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인 5일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변경된 근무일수 등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도 변경된 소정근로일수인 3일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