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 근무자 퇴사로 인한 무급휴무일 근무
근로, 휴무,휴무 3교대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 중 직원 한분이 퇴사하여 (퇴사한 직원 분 근무날)에 대신 근무를 하게 되면
8시간 1.5배 8시간 초과 2배 적용을 받는건가요?(근로 계약서상에는 주휴일을 제외한 off일은 무급휴무일로 지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제외한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휴일근로처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2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대신한 날이 '무급휴무일'이라면 대신 근무한 날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내 연장근로(40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1배이고,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1.5배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를 대신한 날이 '주휴일'이라면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