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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체자 미고용 및 휴일근무 관련 수당

회사가 인력이 빠듯하게 돌아가고, 업무프로젝트는 명확한데드라인이 연계획으로 정해져있는상황에서 병가 및 퇴사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로인여 대체근무자를 회사에서 고용하지않고 과중한업무로 인하여 주52시간 초과근무(휴일에출근, 회사가 고정휴무는 있으나 스케줄근무제라 휴무를 이월할수있음)에 대하여

휴무이월은 퇴사시 일급으로 계산되는데 휴일근로수당은 1.5로 계산되어야하는것이 아니지 궁금합니다

또한 업무대체자 미고용(병가-고용시도가 없었응, 퇴사-공고예정)으로 인한 업무과중(정해진 프로젝트완료일자 있음)에 대하여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지,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할 휴일근로(내부 시스템상 대체휴일)에 대하여 1.5로 정산받고 퇴사하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과중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려면 휴일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근무하면 됩니다.

    업무가 늘었어도, 정해진 근로시간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회사 지시가 없었는데,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 : 연장근로시간*1.5배

    휴일근로 : 8시간까지*1.5배 + 8시간이후*2배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