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재밌는장미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달전 회사에 퇴사통보와 마지막출근일문제가안생기려면퇴사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이 한달이 사직서상의 날짜인지실근로에 대한 한달인지 궁금합니다연차소진 등으로 사직서날짜와 실제 마지막출근일이 상이한경우는 어떻게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업무대체자 미고용 및 휴일근무 관련 수당회사가 인력이 빠듯하게 돌아가고, 업무프로젝트는 명확한데드라인이 연계획으로 정해져있는상황에서 병가 및 퇴사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생겼습니다이로인여 대체근무자를 회사에서 고용하지않고 과중한업무로 인하여 주52시간 초과근무(휴일에출근, 회사가 고정휴무는 있으나 스케줄근무제라 휴무를 이월할수있음)에 대하여 휴무이월은 퇴사시 일급으로 계산되는데 휴일근로수당은 1.5로 계산되어야하는것이 아니지 궁금합니다또한 업무대체자 미고용(병가-고용시도가 없었응, 퇴사-공고예정)으로 인한 업무과중(정해진 프로젝트완료일자 있음)에 대하여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지,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할 휴일근로(내부 시스템상 대체휴일)에 대하여 1.5로 정산받고 퇴사하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